□ 주요변경내용
- 프로피온산의 천연유래 인정 기준 신설
(0.10g/kg 이하 천연유래 인정, 동물성원료 포함된 경우 제외)
- D-소비톨액 함량 기준 국제기준과 일치 등
(현행) 67.0~73.0% → (개선) 50.0% 이상
- 안식향산 등 24품목 사용기준 개정 등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다양한 식품에 미량(0.10g/kg 이하) 존재하는 프로피온산을 천연유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4월 14일 행정예고 합니다.
* 천연유래: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유래되는 상태
○ 이번 개정안은 식품 제조에 프로피온산을 첨가하지 않았는데도 미량 검출될 경우 영업자 스스로 천연유래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프로피온산은 자연 상태의 식품 원료에도 미량 존재하고 식품 제조과정 중에 생성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성분임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프로피온산의 천연유래 인정 기준 신설 ▲D-소비톨액 함량 기준 확대 ▲안식향산 등 24품목 사용기준 개정 ▲구아검 등 47품목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등입니다.
○ 식품 중 프로피온산이 식품첨가물로서 보존 효과를 전혀 나타내지 않는 수준인 0.10g/kg 이하에 대하여는 천연유래로 인정하는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 다만, 동물성 원료는 부패·변질되는 과정에서 프로피온산이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도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캔디류 등에 감미료로 사용되는 D-소비톨액의 함량기준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기준과 일치시켜 다양한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현행) 67.0~73.0% → (개선) 50.0% 이상
○ 아울러 보존료인 안식향산을 포함하여 식품첨가물 24개 품목의 사용기준을 정비하고, 정밀하고 안전한 시험검사를 위해 구아검 등 47개 품목의 시험법을 개선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6월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https://bamgogaesinsa.tistory.com/30
<첨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주요내용
1. 프로피온산 천연유래 일괄인정 기준 신설
개정 사항 |
세부 내용 |
프로피온산의 천연유래 일괄인정 기준 |
○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프로피온산이 0.10 g/kg 이하로 검출되는 경우 일괄 천연유래로 인정 - 다만,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함량 비율만큼 제외하고 적용 |
2. D-소비톨액 함량 기준의 국제기준과 조화
품 목 명 |
개 정 내 용 |
D-소비톨액 |
○ D-소비톨액의 함량 기준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확대 - 67.0~73.0% → 50.0% 이상 |
3. 글루콘산망간 등 24품목의 사용기준 정비
품 목 명 |
개 정 내 용 |
글루콘산망간, 사카린나트륨, 소브산(칼륨, 칼슘), 아질산나트륨, 이산화티타늄,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황산알루미늄암모늄, 황산알루미늄칼륨 |
○ 식품과 축산물가공품 통합에 따른 식품유형 전면개정 내용 중 미반영 사항 정비 |
페로시안화나트륨(칼륨, 칼슘)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염의 규격*과 사용기준 일치 |
안식향산 및 그 염류 |
○ 마요네즈 중 소브산 허용에 따른 기허용된 안식향산과 동시 사용가능하도록 병용기준 명시 |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아황산염류 6품목 |
○ 사용대상 식품이 중복되는 사용기준 정비 |
4. 시험법 개선
품 목 명 |
개 정 내 용 |
구아검, 덱스트란 등 27개 품목 |
○ 질소(단백질) 분석에 질소분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질소분석법 적용범위 확대 |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트리아세틴, 파프리카추출색소 |
○ 고독성시약(벤젠, 사염화탄소) → 저독성 시약(에틸에테르, 클로로포름 등)으로 대체 |
담마검, 카라멜색소,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시험법 내용과 일치 |
글루코만난 등 14개 품목 비소시험법 등 일반시험법 2종
|
○ 성분규격 분석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에 대한 상세설명 추가, 오기 수정 등 시험법 명확화
|
파프리카추출색소 수은시험법 등 일반시험법 3종
|
○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등 시험장비 개선 및 분석시약 현행화
|
5. 기타 개정사항
품 목 명 |
개 정 내 용 |
일반원칙 |
○ 식품첨가물 제조장치에 적용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명칭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변경되어 수정 |
밀납 |
○ 황납에 대한 CAS 번호 추가 |
사카린나트륨제제 |
○ 정의의 용어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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