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분표시 란?
"영양표시제"는 여러 가지 가공식품에 함유된 영양소의 종류와 함량을 제품 포장에 제공하여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양성분표시는 식품에 어떠한 영양성분이 들어있는지 제품 겉면 즉, 식품포장에 표시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에 근거합니다. 영양성분표시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이 가진 영양성분과 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양성분표시 대상 식품
의무적으로 영양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에는 빵류(식빵, 케이크, 도넛 등), 과자류(비스킷, 스낵 등), 캔디류, 빙과류, 잼류, 면류, 만두류, 레토르트 식품, 음료류, 유가공품, 식용 유지류, 영유아용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과 같은 특수용도식품 등,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즉섭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커피(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 장류(한식매주, 재래한식매주, 한식된장, 청국장은 제외)등
영양성분검사 및 영양표시 법적근거
1. 식품위생법 제11조 (식품의 영양표시 등)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 (축산물의 표시기준)
9대 영양성분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렌스지방, 나트륨, 당류, 콜레스테롤
14대 영양성분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렌스지방, 나트륨, 당류, 콜레스테롤, 총식이섬유, 칼슘, 철분, 비타민D, 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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