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피의 정의
커피라 함은 커피원두를 가공한 것이거나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볶은커피(커피원두를 볶은 것 또는 이를 분쇄한 것), 인스턴트커피(볶은커피의 가용성 추출액을 건조한 것), 조제커피, 액상커피(유가공품에 커피를 혼합하여 음용하도록 만든 것으로서 커피고형분 0.5% 이상인 제품 포함)를 말한다.
■ 커피 자가품질검사 항목
커피 : 납, 타르색소, 대장균군(액상제품에 한함), 세균수(n=5, 액상제품에 한함)
■ 커피 자가품질검사 주기
커피 자가품질검사 기간 : 3개월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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