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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여행일상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의 자가품질검사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라 함은 곡분, 설탕, 계란, 유제품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빵류, 떡류를 말한다

식품유형

1. 과자
곡분 등을 주원료로 하여 굽기, 팽화, 유탕 등의 공정을 거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비스킷, 웨이퍼, 쿠키, 크래커, 한과류, 스낵과자 등을 말한다.

2. 캔디류
당류, 당알코올, 앙금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성형 등 가공한 것으로 사탕, 캐러멜, 양갱, 젤리 등을 말한다.

3. 추잉껌
천연 또는 합성수지 등을 주원료로 한 껌베이스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4. 빵류
밀가루 또는 기타 곡분, 설탕, 유지, 계란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를 발효시키거나 발효하지 않고 반죽한 것 또는 크림, 설탕, 계란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반죽하여 냉동한 것과 이를 익힌 것으로서 식빵, 케이크, 카스텔라, 도넛, 피자, 파이, 핫도그, 티라미스, 무스케익 등을 말한다.

5. 떡류
쌀가루, 찹쌀가루, 감자가루 또는 전분이나 기타 곡분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염, 당류, 곡류, 두류, 채소류, 과일류 또는 주류 등을 가하여 반죽한 것 또는 익힌 것을 말한다.

유형별 검사항목

1. 과자류

산가(유탕.유처리한 식품에 한함)

세균수(n=5) 밀봉제품에한함(발효제품 또는 유산균함유 제품 제외)

총아플라톡신(땅콩 및 견과류를 함유한 식품)

황색포도상구균(n=5) 크림을 도포 또는 충전한 것에 한함

 

2. 캔디류

허용외 타르색소

세균수(n=5) 밀봉제품에한함(발효제품 또는 유산균함유 제품 제외)

총아플라톡신(땅콩 및 견과류를 함유한 식품)

압착강도(컵모양 등 젤리에 한함)

납(사탕, 젤리에 한함)

 

3. 추임껌

허용외 타르색소

산화방지제

 

4. 빵류

허용외 타르색소

보존료

황색포도상구균(n=5) 크림을 도포 또는 충전한 것에 한함

살모넬라(n=5) 크림을 도포 또는 충전한 것에 한함

 

5. 떡류

사카린나트륨

보존료

대장균(n=5)

 

검사주기

과자, 캔디, 추임껌, 떡류 : 3개월마다 1회

빵류 : 2개월마다 1회

2020/03/26 - [식품공전] - 식품별 기준 및 규격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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