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data-ad-client="ca-pub-1448457147728515" async >
'음식여행일상' 카테고리의 글 목록 (8 Page)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라 함은 테오브로마 카카오(Theobroma cacao)의 씨앗으로부터 얻은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과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을 말한다. 3-1 코코아가공품류 1) 정의 코코아가공품류라 함은 카카오 씨앗으로부터 얻은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기타 코코아가공품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알코올성분을 첨가할 수 없다. 다만, 제조공정상 알코올성분으로 제품의 맛, 향의 보조, 냄새제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알코올성분 기준으로 할 때 1% 미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식품유형 (1..
식품별 기준 및 규격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1) 정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라 함은 곡분, 설탕, 달걀, 유제품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빵류, 떡류를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부패・변질이 용이한 원료는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3) 제조・가공기준 (1) 흡입하여 섭취할 수 있는 컵모양 등 젤리의 크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한다. ① 뚜껑과 접촉하는 면의 최소내경이 5.5 cm 이상이고 높이와 바닥면의 최소내경은 각각 3.5 cm이상 ② 긴 변의 길이가 10 cm 이상이고 너비와 두께가 각각 1.5 cm 미만 ③ 젤리 내 두 지점을 잇는 가장 긴 직선의 길이가 5.5 ㎝ 이상이고 젤리의 중량이 60 g 이상 (2) 컵모양 등 젤리의 원료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