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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별 기준 및 규격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1) 정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라 함은 곡분, 설탕, 달걀, 유제품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빵류, 떡류를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부패・변질이 용이한 원료는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3) 제조・가공기준 (1) 흡입하여 섭취할 수 있는 컵모양 등 젤리의 크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한다. ① 뚜껑과 접촉하는 면의 최소내경이 5.5 cm 이상이고 높이와 바닥면의 최소내경은 각각 3.5 cm이상 ② 긴 변의 길이가 10 cm 이상이고 너비와 두께가 각각 1.5 cm 미만 ③ 젤리 내 두 지점을 잇는 가장 긴 직선의 길이가 5.5 ㎝ 이상이고 젤리의 중량이 60 g 이상 (2) 컵모양 등 젤리의 원료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