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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 기준 및 규격 ▶ 알가공품류
알가공품류 17-1 알가공품(*축산물) 1) 정의 알가공품이라 함은 알 또는 알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비살균 액란제품은 실금란・오염란・연각란을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조・가공기준 (1) 실금란, 오염란, 연각란은 입고 후 24시간 이내에 가공처리(단, 즉시 10℃이하에서 보관하는 경우 72시간 이내에 가공)하여야 하고, 정상란을 3일이상 보관할 경우 10℃ 이하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2) 가공공정에 사용할 원료알은 선별을 실시하여 식용부적합 알을 제거하여야 하며, 알의 껍질을 제거하는 과정은 오염이 되지 않도록 구획된 작업장에..
식품공전 기준 및 규격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이라 함은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포장육을 말한다. 16-1 햄류(*축산물) 1) 정의 햄류라 함은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부위에 따라 분류하여 정형 염지한 후 숙성, 건조한 것, 훈연, 가열처리한 것이거나 식육의 고깃덩어리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숙성, 건조한 것이거나 훈연 또는 가열처리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어육을 혼합하여 프레스햄을 제조하는 경우 어육은 전체 육함량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1) 햄∶식육을 부위에 따라 분류하여 정형 염지한 후 숙성・건조하거나 훈연 또는 ..
식품공전 기준 및 규격 ▶ 농산가공식품류
농산가공식품류 농산가공식품류라 함은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전분류, 밀가루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시리얼류, 찐쌀, 효소식품 등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것은 제외한다. 15-1 전분류 1) 정의 전분류라 함은 전분질 원료를 사용하여 마쇄, 사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전분 제조시 원료의 종류가 다른 전분은 일절 혼합할 수 없다. 4) 식품유형 (1) 전분 감자, 고구마 등의 전분질원료를 사용하여 마쇄, 사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을 말한다. (2) 전분가공품 전분을 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