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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자가품질검사 주기 체크할 것들
식품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 주기 식품제조가공업의 검사 대상제품 별 검사주기는 빵류, 식육, 열가공품, 음료(비가열음료 제외), 식용류, 기름(들기름만 해당)은 2개월, 이외에 과자 또는 빙과류, 어육가공품, 식용유지류(들기름 제외), 음료(비가열), 특수용도식품, 조미식품(소스, 드레싱, 케첩, 카레 등), 그외 견과류, 생식류, 얼음류, 효모, 효소식품 등은 1개월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 주기 베이커리 류, 특히 빵류(크림이 들어간 것만 해당), 설탕, 포도당, 과당과 어묵이나 소시지와 같은 어육가공품, 인스턴트 커피, 도시락, 햄버거 등의 즉석섭취식품은 9개월 주기로 검사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