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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 기준 및 규격 ▶ 즉석식품류 즉석식품류 즉석식품류라 함은 바로 섭취하거나 가열 등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하는 것으로 생식류, 만두, 즉석섭취․편의식품류를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22-1 생식류 1) 정의 생식류라 함은 동․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건조 등 가공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또는 물 등과 혼합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생식류의 원료는 영양성분의 파괴, 효소의 불활성화, 전분의 호화 등이 최소화되도록 건조하여야 한다. (2) 분쇄공정 시 쇳가루 등의 이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마찰열에 의한 영양성분 파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1) ..
식품공전 기준 및 규격 ▶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라 함은 꿀벌들이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자연물 또는 이를 가공한 것으로 벌꿀류, 로열젤리류, 화분가공식품을 말한다. 21-1 벌꿀류 1) 정의 벌꿀류라 함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 또는 이를 채밀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화분, 로열젤리, 당류, 감미료 등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식품유형 (1) 벌집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 속에 저장한 후 벌집의 전체 또는 일부를 봉한 것 또는 이에 벌꿀을 가한 것으로 벌집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벌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을..
식품공전 기준 및 규격 ▶ 동물성가공식품류 동물성가공식품류 동물성가공식품류라 함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 이외 동물의 식육, 알 또는 동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곤충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추출가공식품 등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것은 제외한다. 20-1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1) 정의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이라 함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의 식육 또는 알 또는 식용가능 동물의 가식부위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가축 외 동물의 경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살 및 해체방법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1)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식품공전 기준 및 규격 ▶ 수산가공식품류 수산가공식품류 수산가공식품류라 함은 수산물을 주원료로 분쇄, 건조 등의 공정을 거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등을 말한다. 19-1 어육가공품류 1) 정의 어육가공품류라 함은 어육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어육소시지 등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원료는 선도가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2) 어류는 5℃이하에서 냉동연육은 -18℃이하에서 위생적으로 보관․관리되어야 한다. (3) 원료는 비가식부분을 제거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제조․가공기준 (1) 원료어육(냉동연육은 제외)은 음용에 적합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 혈액, 지방..
식품공전 기준 및 규격 ▶ 알가공품류 알가공품류 17-1 알가공품(*축산물) 1) 정의 알가공품이라 함은 알 또는 알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비살균 액란제품은 실금란・오염란・연각란을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조・가공기준 (1) 실금란, 오염란, 연각란은 입고 후 24시간 이내에 가공처리(단, 즉시 10℃이하에서 보관하는 경우 72시간 이내에 가공)하여야 하고, 정상란을 3일이상 보관할 경우 10℃ 이하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2) 가공공정에 사용할 원료알은 선별을 실시하여 식용부적합 알을 제거하여야 하며, 알의 껍질을 제거하는 과정은 오염이 되지 않도록 구획된 작업장에..
식품공전 기준 및 규격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이라 함은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포장육을 말한다. 16-1 햄류(*축산물) 1) 정의 햄류라 함은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부위에 따라 분류하여 정형 염지한 후 숙성, 건조한 것, 훈연, 가열처리한 것이거나 식육의 고깃덩어리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숙성, 건조한 것이거나 훈연 또는 가열처리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어육을 혼합하여 프레스햄을 제조하는 경우 어육은 전체 육함량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1) 햄∶식육을 부위에 따라 분류하여 정형 염지한 후 숙성・건조하거나 훈연 또는 ..
식품공전 기준 및 규격 ▶ 농산가공식품류 농산가공식품류 농산가공식품류라 함은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전분류, 밀가루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시리얼류, 찐쌀, 효소식품 등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것은 제외한다. 15-1 전분류 1) 정의 전분류라 함은 전분질 원료를 사용하여 마쇄, 사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전분 제조시 원료의 종류가 다른 전분은 일절 혼합할 수 없다. 4) 식품유형 (1) 전분 감자, 고구마 등의 전분질원료를 사용하여 마쇄, 사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을 말한다. (2) 전분가공품 전분을 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샤오미 공기청정기 미소우 가습기헤더 샤오미 미에어 공기청정기 + 미소우 합체 평소에는 공기청정기로 쓰다가 겨울철에는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를 동시에 사용 할 수 있네요. 부속품이 단촐합니다. 내용물 조립도 어렵지 않네요 조립이 끝나면 이렇게 물을 받아서 채워 주시면 됩니다. 물을 채워주면 펄프재질의 필터가 물을 흡수하여 미에어에서분출되는 공기에 의해서 가습이 됩니다 최대 10 ~ 18시간 가능 커넥터를 미에어 공기 토출구에 이렇게 결합해주시고 미에어에 결합한 모습 생각보다 좋은데요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를 동시에 사용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약간 불안한 감은 있지만 만족하네요^^ 구형은 수위를 확인하려면 커버를 벗겨야 확인이 가능했는데 2020년 신형은 물 수위를 외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가습망도 세탁가능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