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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처음 처럼
식품별 기준 및 규격 ▶당류
당류 당류라 함은 전분질원료나 당액을 가공하여 얻은 설탕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또는 이를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말한다. 4-1 설탕류 1) 정의 설탕류라 함은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 등에서 추출한 당액 또는 원당을 정제한 설탕, 기타설탕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설탕 제조시에는 용해, 여과, 결정공정을 거쳐야 한다. 4) 식품유형 (1) 설탕 당액 또는 원당을 정제・가공한 것으로 결정, 분말, 덩어리의 것을 말한다(당액 또는 원당 100%). (2) 기타설탕 당액 또는 원당을 정제・가공한 것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한 것을 말한다. 5) 규격 6) 시험방법 (1) 당도(설탕) 검체 26 g을 정확히 달아 100 mL의 메스플라스크에 옮기..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라 함은 테오브로마 카카오(Theobroma cacao)의 씨앗으로부터 얻은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과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을 말한다. 3-1 코코아가공품류 1) 정의 코코아가공품류라 함은 카카오 씨앗으로부터 얻은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기타 코코아가공품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알코올성분을 첨가할 수 없다. 다만, 제조공정상 알코올성분으로 제품의 맛, 향의 보조, 냄새제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알코올성분 기준으로 할 때 1% 미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식품유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