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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 기준 및 규격 ▶ 절임류 또는 조림류 절임류 또는 조림류 절임류 또는 조림류라 함은 동․식물성 원료에 식염, 식초, 당류 또는 장류를 가하여 절이거나 가열한 것으로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를 말한다. 13-1 김치류 1) 정의 김치류라 함은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가공한 김치와 김치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김칫속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원료로 사용되는 채소류는 이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세척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1) 김칫속 식물성 원료에 고춧가루, 당류, 식염 등을 가하여 혼합한 것으로 채소류 등에 첨가, 혼합하여 김치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김치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그..
식품공전 기준 및 규격 ▶ 조미식품 조미식품 조미식품이라 함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함에 있어 풍미를 돋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식초, 소스류, 카레,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식염을 말한다. 12-1 식초 1) 정의 식초라 함은 곡류, 과실류, 주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조하거나 이에 곡물당화액, 과실착즙액 등을 혼합・숙성하여 만든 발효식초와 빙초산 또는 초산을 먹는물로 희석하여 만든 희석초산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발효식초와 희석초산은 서로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식품유형 (1) 발효식초 과실・곡물술덧(주요), 과실주, 과실착즙액, 곡물주, 곡물당화액, 주정 또는 당류 등을 원료로 하여 초산발효한 액과 이에 과실착즙액 또는 곡물당화액 등을 혼합・숙성한 것을 ..
식품공전 기준 및 규격 ▶ 장 류 장 류 1) 정의 장류라 함은 동․식물성 원료에 누룩균 등을 배양하거나 메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식염 등을 섞어 발효․숙성시킨 것을 제조․가공한 것으로 한식메주,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등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발효 또는 중화가 끝난 간장원액은 여과하여 간장박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여과된 간장원액과 조미원료,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한 후 곰팡이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제조공정상 알코올 성분을 제품의 맛, 향의 보조, 냄새 제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추장 제조시 홍국색소를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시트리닌이 검출되어서는..
식품공전 기준 및 규격 ▶ 특수용도식품 특수용도식품 특수용도식품이라 함은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것으로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을 말한다. 특수용도식품이라 함은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것으로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을 말한다.) 10-1 조제유..
식품공전 기준 및 규격 ▶ 음료류 음료류 음료류라 함은 다류, 커피,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9-1 다류 1) 정의 다류라 함은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기호성 식품으로서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를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원료를 추출할 경우에는 물, 주정 또는 이산화탄소를 용제로 사용하여 원료의 특성에 따라 냉침, 온침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쌍화차는 백작약, 숙지황, 황기, 당귀, 천궁, 계피, 감초를 추출 여과한 가용성 추출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이때 생강, 대추, 잣 등을 넣을 수 있다. 4) 식품유형 (1) 침출차 식물의 어린 싹이나 잎, 꽃, 줄기, 뿌리, 열매 또..
식품공전 기준 및 규격 ▶ 면류 면류 1) 정의 면류라 함은 곡분 또는 전분 등을 주원료로 하여 성형, 열처리, 건조 등을 한 것으로 생면, 숙면, 건면, 유탕면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주정처리(주정 1% 이상 사용) 제품은 잔류주정에 의한 품질변화가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2) 당면은 전분 80% 이상을 주원료로 제조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1) 생면 곡분 또는 전분을 주원료로 하여 성형한 후 바로 포장한 것이거나 표면만 건조시킨 것을 말한다. (2) 숙면 곡분 또는 전분을 주원료로 하여 성형한 후 익힌 것 또는 면발의 성형과정 중 익힌 것을 말한다. (3) 건면 생면 또는 숙면을 건조시킨 것으로 수분 15% 이하의 것을 말한다. (4) 유탕면 생면, 숙면, 건면을 유탕처리한 것을 말한다..
식품공전 기준 및 규격 ▶ 식용유지류 식용유지류 식용유지류라 함은 유지를 함유한 원료로부터 얻은 원료 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제조・가공한 것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식물성유지류, 동물성유지류, 식용유지가공품을 말한다. 7-1 식물성유지류 1) 정의 식물성유지류라 함은 유지를 함유한 식물(파쇄분 포함)로부터 얻은 원료 유지를 식용에 적합하게 처리한 것이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콩기름, 옥수수기름, 채종유, 미강유, 참기름, 추출참깨유, 들기름, 추출들깨유, 홍화유,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 땅콩기름, 올리브유, 팜유류, 야자유, 고추씨기름 등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추출 등의 방법으로 채유한 원료유지는 탈검, 탈산, 탈색, 탈취의 정제공정을 거치거나 이와 동등이..
식품공전 기준 및 규격 ▶ 두부류 또는 묵류 두부류 또는 묵류 1) 정의 두부류라 함은 두류를 주원료로 하여 얻은 두유액을 응고시켜 제조․가공한 것으로 두부, 유바, 가공두부를 말하며, 묵류라 함은 전분질이나 다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원료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흙, 모래, 짚 등과 같은 이물을 충분히 제거한 것이어야 한다. (2) 두류분은 진공포장, 진공후 질소충전 또는 냉장유통․보관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제조․가공기준 (1) 최종제품은 포장을 권장한다. (2) 포장하지 아니한 두부에는 타사 제품과 구분될 수 있도록 제조업소의 상호나 상표를 성형․표시하여야 한다. (3) 유바 제조에 사용되는 두유는 반드시 가열처리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갖는 방법으로 처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